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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포소화약제 및 수원량 산정(1)

by 역발산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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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약제 산정

* 홈워터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홈헤드 방식의 경우 포소화약제량

Q = N× Q 1 ×T×S

- Q : 포 약제량()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

- Q 1 : 표준방사량(/min)

- T : 10

- S : 농도(%)

표준방사량은 제조사에서 표시한 헤드별 설계압력에 따른 방사량을 말합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200m2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수로 합니다.

 

●홈헤드의 설치기준은?

홈워터 스프링클러헤드는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며, 포헤드는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합니다.

* 고정포 방출구의 경우 포소화약제량

고정포 방출구의 경우 : 약제량은 1) + 2) + 3)의 양으로 합니다.

1. 고정포 방출구의 양

Q = A× Q 1 ×T×S

- Q : 포 약제량()

- A : 탱크의 액표면적()

- Q 1 : 방사량(/㎡․min)

- T : 방출시간()

- S : 농도(%)

방출구가 특형일 경우는 탱크의 액표면적은 환상부분의 면적이 됩니다.

2. 보조 포소화전의 양

Q = N × S × 8000

- Q : 포 약제량(), N : 호스 접결구수(최대 3), S : 농도(%)

8000은 옥외탱크의 포소화전 방사량 400/×20의 개념입니다.

3. 송액관의 양

Q =  πd2제곱 / 4 X L X 1,000 X S

- Q : 포 약제량()

- L : 배관의 길이(m)

- d : 배관의 관경(m) 관경 75이하는 제외

-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포소화약제 산정에 있어서 송액관의 양 적용 참고사항

. 화재안전기준 등 규정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의 양 산정은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을 포함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3호 마목 : 수용액을 만들기 위한 수원의 양 산정은 포수용액의 양 외에 배관내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을 포함합니다.

. 규정에 따른 포소화약제 저장량산정 해석

포소화설비는 대체적으로 위험물 저장탱크 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서 위험물안전관리세부기준에서는 송액관의 포소화약제량 산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배관내를 채우기 위한 포수용액을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포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도 고정포방출방식의 포소화설비는 송액관의 양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저장탱크의 포소화설비 약제량 산정은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송액관의 양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옥내 포소화전 또는 호스릴 방식의 경우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

- Q : 포 약제량()

- N : 호스 접결구 수(최대 5)

-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바닥면적 200미만일 경우 산출량의 75%를 적용할 수 있으며, 6,000의 수치는포소화전 방사량 300(/) × 20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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