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장치 및 개방밸브 설치기준
* 기동장치의 종류
1. 수동식
수동기동밸브 또는 원격스위치에 의하여 시스템(일제개방밸브, 가압펌프, 약제혼합장치)을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방식
2. 자동식
감지기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해 시스템(일제개방밸브, 가압펌프, 약제혼합장치)을 자동으로 기동시키는 방식
ㄱ. 감지기 기동방식 : 감지기 동작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여 설비를 기동시키는 전기적인 방식입니다.
ㄴ.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방식 : 헤드 개방시 배관내 압력변화로 설비를 기동시키는 기계적 방식입니다.
* 자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1.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때
- 헤드의 표면온도는 79℃미만일 것
- 헤드 1개당 경계면적은 20(㎡)이하일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이하로서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
2. 감지기를 사용할 때
- 열감지기를 사용할 것
- 감지기, 화재표시 및 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준을준용할 것
-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는 자탐설비와 연동으로 할 것
* 개방밸브
1. 자동개방밸브 : 기계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수동개방밸브의 종류(수동개방밸브는 다음의 선택밸브를 말합니다.)
ㄱ. 제1선택밸브 : 이는 방호구역별 선택밸브입니다.
- 주배관에서 각 방호구역으로 절환되는 주 선택밸브입니다.
ㄴ. 제2선택밸브 : 이는 방호대상별 선택밸브입니다.
- 방호대상물마다 절환되는 선택밸브입니다.
- 화재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ㄷ. 제3선택밸브 : 이는 옥외탱크 방출구별 밸브입니다.
- 하나의 탱크에 고정포방출구가 2이상일 경우 설치합니다.
- 방유제 밖에 설치합니다.
3. 수동개방밸브의 기준
ㄱ. 방호대상물 설치상황에 따라 제2선택밸브와 제3선택밸브는 겸용 가능합니다.
ㄴ. 방유제가 없을 경우 제3선택밸브는 탱크로부터 다음의 거리를 둡니다.
- 직경 15m미만의 탱크 : 15m이상
- 직경 15m이상의 탱크 : 탱크의 직경
●포소화설비 점검(외관점검)
* 점검 일반사항
ㄱ.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일제개방밸브 등의 점검은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를 참조하고, 포소화전, 호스릴포설비에 대한 점검은 옥내소화전을 참조합니다.
ㄴ. 호스릴포의 유효방호면적이 적정하고, 호스릴포를 보호하고 있는 함의 위치, 구조등이 적정하고 청결하며, 비치품 등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ㄷ. 고정포방출구설비는 탱크의 외벽에 배관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외관에 설치해야 하는 구성품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ㄹ. 포헤드(홈워터스프링클러헤드 및 홈헤드방식)는 일제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를 참조합니다.
ㅁ. 포모니터설비 등 그 외 포방출구에 대한 점검은 그 설비의 설치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관리 유지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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