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량 산정
- 표면화재는 질식소화를 주체로 하며 방사시간내 소화되는 것이 원칙이나 심부화재는 질식소화 효과외에 냉각소화 효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표면화재보다 고농도로 장시간을 설계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Co 2약제는 표면화재와 심부화재로 구분하여 약제량 및 방사시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Co 2의 소화농도
공기중의 산소농도는 21%정도이며, 이 농도를 계속 감소시키면 산소부족으로 연소가 정지되는데 이때의 농도를 “연소한계농도”라 합니다.
이 값은 가연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보통 탄화수소 계열의 석유류 제품의 경우 15%(Vol) 정도이며, 기타 특정한 가연성 가스 및 위험물의 경우는 더 낮은 산소농도에서 연소가 정지하게 됩니다.
* 소화약제량 계산
1. 전역방출방식
약제량Q = V․ K 1 (기본량) +A․ K 2 (가산량)
- Q(kg) : 약제량
- V(㎥) : 방호구역의 체적
- A(㎡) : 방호구역의 개구부 면적
- K 1․ K 2 : 방출계수
※표면화재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B․C급 화재의 경우 적용합니다.
ㄱ. 기본량
- 방호구역 체적에 따른 기본 가스량 입니다.
- 농도 34%이하의 경우(V×K1) : 농도 34%이하인 B․C급 화재의 경우는 아래 산
출된 것을 기본량으로 합니다.
방호구역체적(㎥) | 약제량 K 1(㎥당) | 최저 저장량(kg) |
45미만 | 1.00kg | 45kg |
45이상 - 150미만 | 0.90kg | |
150이상 - 1,450미만 | 0.80kg | 135kg |
1,450이상 | 0.75kg | 1125kg |
- 산출한 양이 최저한도의 양 미만일 경우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합니다.
- 농도가 34%를 초과할 경우(V×K1 × 보정계수)
ㄴ. 가산량(A× K 2)
-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체가 없는 경우에 누설되는 양을 보충하는 가스량입니다.
- 방출계수( K 2) = 5kg/개구부 면적(㎡)
※ 방출계수 중 K 1을 체적계수, K 2를 면적계수라 합니다.
* 심부화재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과 같은 A급 화재일 경우 적용합니다.
ㄱ. 기본량
- 방호구역 체적에 따른 기본 가스량입니다.(V× K 1)
- 심부화재의 경우 아래표 의해 산출된 것을 기본량으로 합니다.
방 호 대 상 물 | 약제량 K 1(㎥당) | 설계농도(%)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kg | 50% |
55㎥미만의 전기설비 | 1.6kg | 50% |
서고, 전자제품 창고, 목재 가공품창고, 박물관 | 2.0kg | 65%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 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kg | 75% |
ㄴ. 가산량(A․ K 2)
-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가 없는 경우 누설되는 양을 가산하는 가스량입니다.
- 방출계수( K 2) = 10kg/개구부면적(㎡)
2. 국소방출 방식
입체화재 - 1종가연물 및 2종 가연물일 때 약제량 산출
- K(kg/㎥) : 방호공간 체적당 약제량
- a(㎥) : 방호대상물 주위의 벽면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의 합계
- h : 고압식(1.4), 저압식(1.1)
※ V(㎥) : 방호공간의 체적
※ 국소방출방식 소화약제 계산시 유의사항
- 방호공간이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의하여 둘러싸인 공간을 말하며, 벽이 없는 경우에도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벽의 면적을 구합니다.
- 입체화재시 단위는 K = kg/㎥이며, K에 V(㎥)를 곱하면 방호공간의 저장해야 할 소화약제량(kg)이 산출됩니다.
⇒ K(kg/㎥) × V(㎥) = kg(저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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