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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청정소화약제 설비(3) /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by 역발산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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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헤드

1. 높 이 : 높이는 최대 3.7m(12ft)이하로 합니다.

2. 부식방지 : 헤드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합니다.

3. 오리피스 면적 : 오리피스 면적은 헤드 구경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이를 규제하는 이유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빨리 확산시켜주기 위하여 높이에 제한을 둔 것으로 3.7m초과할 경우는 2단으로 설치합니다.(3.7mNFPA12ft를 준용한 것입니다.)

 

* 저장용기

1. 설치장소 : 55이하로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며, 용기실 위치는 Co 2 Hal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하나,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한 피난구 부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구역내 설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충전압력

소 화 약 제 NAF S- FM-200 INERGEN
충전압력(20) 25.3kg/ 25.3kg/ 153kg/

3. 충전비

소 화 약 제 NAF S- FM-200 INERGEN
충전비(kg/) 최대 857.3 최대 1098.4 -

 

●가스계소화설비 점검(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외관점검

1. 저장용기실

저장용기 저장용기개방밸브 동관이음 연결배관 집합관 안전밸브 택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장용기는 용기간 간격을 3cm로 하여야 하며, 동관이음과 연결배관 저장용기 개방밸브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확인합니다.

2.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기본 구성품인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단자가 모두 적절히 구비되어 있으며, 연결부위는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기동용기는 봉판이 뚫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하여 봉판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솔레노이드밸브의 정상작동상태 유지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잘못 유지되므로 살펴봅니다.

. 솔레노이드밸브의 안전핀을 공이에 꽂아 두는 경우

. 솔레노이드밸브의 배선을 결선하지 않는 경우

.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와 분리해 놓는 경우

. 솔레노이드밸브의 파괴침을 분리해 놓는 경우

3. 제어반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전원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으며,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고,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어반

교류전원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표시등이 점등된 경우는 그 부분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나타냅니다. 기동버튼은 모두 원상태로 있어야 하며, 눌러져 있거나 기동상태로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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