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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시설전기(24) /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by 역발산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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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의 것을 설치할 것

 

2. 수신기의 설치방법

. 누전경보기의 수신기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당해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당해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누전경보기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방식방습방온방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또는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회로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누전경보기의 전원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설치할 것

- 전원을 분기할 때에는 다른 차단기에 의하여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누전경보기 점검사항

* 수신기

- 스위치류: 개폐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 퓨즈류: 손상용단 등이 없고 적정의 종류 및 용량의 사용 여부 확인

- 시험장치: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 표시등: 정상적인 점등 여부 확인

- 결선접속: 단선단자의 풀림탈락손상 등의 유무 확인

- 접지: 현저한 부식단선 등의 손상의 유무 확인

- 감도조정장치: 설정치의 적정 여부 확인

* 변류기

- 미경계: 배선의 변경공사 등에 의한 미 경계 전로의 유무 확인

- 용량: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이상 전류치의 여부 확인 또한 제2접지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해 접지선에 흐를 것이 예     상되는 전류 이상의 전류치의 여부 확인

* 음향장치: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계의 소음 등과 구별되는가의 여부확인

* 차단기구

.정격전류전압: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치 여부 확인

.작동상황: 시험장치에 의한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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