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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시설전기(26) / 비상경보설비

by 역발산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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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란?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가 있습니다.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 설비는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고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설비로 수동으로만 작동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합니다.

1. 연면적이 400이상(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공연장인 경우100)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비상경보설비 면제대상은?

1.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가 면제 됩니다.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 설치가 면제됩니다.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란?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전원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비상경보용 축전지설비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 수신기를 사용합니다. 보장치로 벨을 사용하면 비상벨설비, 사이렌을 이용하면 자동식사이렌 설비가 됩니다.

 

●비상벨, 자동식사이렌 설비의 작동원리는?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여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되고 수신기는 경(사이렌)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수신기에는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점등됩니다. 구표시등은 작동한 발신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설치기준은?

1. 설치 위치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음향장치

-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차로 측벽 길이방향 50m이내 마다)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

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싸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발신기는 하나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차로 측벽 길이방50m이내 마다)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4. 전원

- 상용전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용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 이상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배선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의합니다.

- 전원회로의 선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봅니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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