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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시설전기(27) /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비상방송설비

by 역발산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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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은?

1. 연면적 1,000미만의 아파트

2. 연면적 1,000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미만인 것

4. 연면적 600미만의 숙박시설

5.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자탐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조 및 기능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체에 건전지와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전원을 공급하며 화재시에는 감지기 자체에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설비입니다. 내장된 건전지가 모두 소모되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려서 건전지 교체시기을 알리는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기의 중앙에 위치한 버튼은 기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감지부, 자동복귀형 수동시험스위치, 음향장치, 작동표시등 및 전원감시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주전원을 건전지로 사용하는 것은 평상시 전원감시등이 섬광 하여야 하며, 섬광시간은 1초 이내로, 섬광주기는 30초 내지 60초 이내이어야 하며, 10분 이상을계속 경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음향장치는 80%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하며, 음압은 음향장치의 중심선으로 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7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은?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 1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통하는 계단실 제외)에 설치할 것.

3.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의 규정(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점검사항

구분 점검항목
단독경보형감지기 - 각실 및 바닥면적당 설치개수
- 내장 건전지 상태
- 음량, 음색 등 경보상태

 

●비상방송설비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은?

1. 연면적 3,500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합니다.

 

●비상방송설비 면제대상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비상방송설비 작동원리는?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서 확성기로 화재발생을 알려줍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방송설비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연동정지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연동정지에 있으면 비상방송설비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사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상방송설비 경보방식은?

5(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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