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은?
1.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2.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자탐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조 및 기능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체에 건전지와 음향장치가 내장되어 전원을 공급하며 화재시에는 감지기 자체에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설비입니다. 내장된 건전지가 모두 소모되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려서 건전지 교체시기을 알리는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감지기의 중앙에 위치한 버튼은 기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감지부, 자동복귀형 수동시험스위치, 음향장치, 작동표시등 및 전원감시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주전원을 건전지로 사용하는 것은 평상시 전원감시등이 섬광 하여야 하며, 섬광시간은 1초 이내로, 섬광주기는 30초 내지 60초 이내이어야 하며, 10분 이상을계속 경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음향장치는 80%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하며, 음압은 음향장치의 중심선으로 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7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은?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 1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통하는 계단실 제외)에 설치할 것.
3.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의 규정에(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점검사항
구분 | 점검항목 |
단독경보형감지기 | - 각실 및 바닥면적당 설치개수 - 내장 건전지 상태 - 음량, 음색 등 경보상태 |
●비상방송설비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은?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합니다.
●비상방송설비 면제대상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비상방송설비 작동원리는?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서 확성기로 화재발생을 알려줍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방송설비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연동정지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연동정지에 있으면 비상방송설비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검사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상방송설비 경보방식은?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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