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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 기출 필수암기사항들 4

by 역발산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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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설치기준 (통암기)
-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R형수신기의 동작시험 실시방법을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 설명(중요도떨어짐)
  [자동으로 동작시험시]
- 소화설비,비상방송 등 설비 연동스위치 연동정지
- 축적,비축적 선택스위치를 비축적 위치로 전환
- 수신기 뒷면 기판의 회로시험스위치를 자동위치로 전황
- 자동복구스위치 누름
- 수신기 전면 회로시험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1번 회로부터 n번 회로까지 자동진행
  [수동으로 동작시험시]
- 소화설비,비상방송 등 설비 연동스위치 연동정지
- 축적,비축적 선택스위치를 비축적 위치로 전환
- 수신기 뒷면 기판의 회로시험스위치를 수동위치로 전환
- 자동복구스위치 누름
- 동작시험 수동진행버튼을 누르면 1회로씩 동작시험 진행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종합정밀점검항목을 7가지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 여부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의 여부
-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지의 여부
- 설치높이의 적합 여부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한 방전방지조치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되어 있는지의 여부
-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 적용제외장소 3가지=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 적용장소
- 지하층, 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때
●감지기
- 다신호식 감지기: 일정시간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한다.
- 아날로그식 감지기:주위온도 또는 연기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한다.
- 축적형 감지기: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
                 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가지
-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어야 할 때 5가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때
●누전경보기에 사용되는 변류기는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구와 측정된 절연저항의 양부에 대한 기준 설명
- 측정기구: 직류 500V 절연저항계 / 양부판단기준:5MΩ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기준
-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
   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수신기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재신호,화재표시신호,화재정보신호,가스누출신호 또는 설비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발신하는 중계기의 시험기능 2가지
- 자동시험기능:화재경보설비와 관련되는 기능이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기능
- 원격시험기능:감지기에 관련된 기능이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해당 감지기의
                설치장소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기능
●축적형 감지기의 설치장소 2곳과 설치제외장소 3곳
  [ 설치 장소 ]
- 지하층, 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 설치 제외 장소 ]
- 축적형 수신기에 연결 사용
- 교차회로방식에 사용
-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
●옥내소화전설비에서 비상전원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 가압수조방식을 채용한 경우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공사 중 금속관 배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자재의 용도
- 노멀밴드:매입배관 공사시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
- 후강전선관:콘크리트 매입배관용
- 새들:관의지지
- 커플링:금속관 상호간의 접속(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 부싱:전선의 피복 보호
- 아우트렛 박스:전선의 인출, 전기기구류의 부착 등에 사용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복도에 설치(단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
   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거실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계단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2가지
- 7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서 수신기의 공통선시험을 실시하는 목적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적정여부 확인
●P형 수신기에 대한 절연저항시험과 절연내력시험의 방법과 그 기준
- 절연저항시험


●공연장,집회장,관람장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종류 3가지
- 대형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
●유도등이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었을 때 비상전원에서 점등되지 않는
  원인 3가지 - 축전지의 접촉불량 / 축전지의 불량 / 축전지의 누락
●열반도체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에서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 개수
- 열반도체식:2~15개 이하 / 열전대식 4~20개 이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정의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 1 )개 이상 설치할 것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20)m]마다,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15)m[3종에 있어서는(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실내에 있어서는(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과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설명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표시된 값을 (공칭작동전류치)라 하고 이 값은 (200)mA 이하여야 한다.
-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치가
   ( 1 )A 이어야 한다.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배선용 차단기는 ( 20 )A 이하를 설치
- 누전경보기의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행장치에서 사용전압의 80%에서 경보하는데
   주음향은 ( 70 )dB 이상, 고장표시장치용은 ( 60 )dB 이상이어야 한다.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설치제외장소 5가지
-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가연성의 증기, 가스 등 또는 부식성의 증기,가스등의 다량 체류장소
- 대전류회로, 고주파발생회로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화약류 제조, 저장, 취급장소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장소 2가지
-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내
- 공동주택,경기장,의원,의료시설,학교,거실
●축전지 설비
- 부동충전방식: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충전방식
- 납축전지 충전시에 발생하는 가스의 종류는 (수소가스)
- 알칼리축전지의 공칭전압은 (1.2)V / 납축전지의 공칭전압은 (2.0)V
- 알칼리축전지의 공칭용량은 ( 5 )Ah / 납축전지의 공칭용량은 ( 10 )Ah
- 자기방전량만 항상 충전하는 방식은 (세류충전방식) 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 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 옥내 )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스포트형 감지기는 ( 4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4가지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5가지
- 분말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P형수신기의 조작스위치의 기능
- 도통시험스위치:감지기회로의 단선유무 확인
- 예비전원시험스위치:예비전원의 충전상태 점검
- 화재복구스위치:동작된 회로의 경보정지
●공기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주요구성요소 4가지
- 공기관 / 다이어프램 / 리크구멍 / 접점 / 시험장치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전선의 용량은 최대3개)
-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단,설치하여야 할 층의 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풀박스는 1.6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할 것
-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MΩ 이상일 것
-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0.8 ~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며, 배선의 종류는 내화배선이어야 한다.
- 전원회로의 전압과 공급용량은 (단상교류 220V, 1.5kV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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