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조치사항은?
- 경보(사람 또는 기계/전기설비에 의한 화재사실 알립니다.)
- 소화(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인근에 있는 소화기구를 활용하여 소화 합니다.)
- 피난(소화 와 동시에 피난을 하며, 소화 불가능시 최후의 수단은 피난합니다.)
- 소화활동설비(일정시간 경과후 소방대가 도착할 것이며, 이때는 소방관에 의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등 소화활동설비가 필요 합니다.)
- 소화용수설비(소방차에 확보된 수원의 양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정 지역이나 건축 물 마다 장시간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필요로 합니다.)
●소방시설의종류
1. 경보설비: 화재사실을 알리는 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등
2. 소화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
- 수계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등
- 가스계소화설비: 하론, 이산화탄소,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등
3. 피난설비: 건물축내에서 피난을 위한 설비
-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트랩, 미끄럼대, 다수인 피난장비 등
4. 소화활동설비: 확대화재이후소방관의소화활동에필요한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살수설비 등
5. 소화용수설비: 대부분 화재현장에서 부족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
- 소화수조, 소화전 등
●화재의 분류 기준은?
-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연소되는 형태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서 전기, 가스, 목재, 유류화재 등을 쉽게 볼 수 있듯이 화재분류에
있어서도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화재를 분류하는 목적은 소화에
대한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방화협회(NFPA 10) | |
A | 나무,옷,종이,고무 등의 일반가연물 |
B | 인화성액체,가스 등의 유류화재 |
C | 통전중인 전기 등에서 발생한 화재 |
D | Mg, Na, K 등의 금속성 화재 |
K | 가연성 튀김기름을 포함한 조리로 인한 화재 |
국내 | |
A | 나무,옷,종이,고무 등의 일반가연물 |
B | 인화성액체, 가스 등의 유류화재 |
C | 통전중인 전기 등에서 발생한 화재 |
D | 미분류 |
k | 미분류 |
국제표준화기구(ISO 7165) | |
A | 연소시 불꽃을 발생시키는 유기물질, 고체물질 화재 |
B | 액체 또는 액화하는 고체로 인한 화재 |
C | 가스로 인한 화재 |
D | 금속으로 인한 화재 |
F | 가연성 튀김기름을 포함한 조리로 인한 화재 |
●화재분류 간단 정리
- 일반화재: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A
- 유류화재: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B
- 전기화재: 전기 시설에서의 화재=C
●외국의 화재분류
- 국제표준화기구(ISO 7165)에서는 가스화재를 C급화재로 분류하고 있으며, Mg,
Na, K 등의 금속성 물질은 연소시 폭발성질을 가지므로 금속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가연성 튀김기름을 포함한 식용유 등은 화재 양상과 소화방법이 일반가영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K, F급 화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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