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이란?
-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D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D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합니다.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닥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합니다..(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가능)
- 펌프의 토출측 구경은 유속이 4(m/sec)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 옥내소화전과 연결되는 가지관의 구경은 40㎜이상 주배관중 입상관의 구경은 50㎜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때 연결송 수 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는 주배관은 100㎜이상, 지배관은 6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옥외송수구란?
- 소방대상물의 소화설비에 설치된 수원의 양이 소화활동을 하는데 부족할 경우, 소방펌프차의 수원에 의해 소화전을 활 용 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연결송수구를 설치하며,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고, 송수구의 가까운 부근에 5mm의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며,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합니다.
●소화전함이란?
- 함의 재질은 두께 1.5mm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2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수구 및 노즐(관창)
- 옥내소화전함 내부에 설치된 개폐밸브(앵글밸브)를 방수구라고 한다. 방수구는 40mm이상의 구경으로 층마다 설치해야 하나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또한 방수구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구경 40㎜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 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펌프방식의 양정계산
펌프의양정계산방법: 전양정H(m) = H1+H2+H3+17m
H 1 = 실양정(m)(건물높이의 낙차 ± 흡입높이)
H 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H 3 = 호스의 마찰손실수두(m)
17m = 옥내소화전 방수압 환산수두
●실양정
- H 1 (실양정)은 최고 위치에 설치된 방수구 높이로부터 수조내 펌프의 Foot valve 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H 1 (m) = 펌프로부터 최고위 방수까지의 높이(m) ± 흡입높이(m)입니다.
●수조위치에 따른 실양정 계산
흡입양정에서 고가수조인 경우는 (-)를 지하수조인 경우는 (+)를 합니다.
- 흡수구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 낙차 + 흡입높이(부압)
- 흡수구가 펌프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 흡입양정은 0
- 흡수구가 펌프보다 위에 있을 때 : 낙차(정압) - 흡입높이
●자연낙차
- 펌프로부터 최상위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높이로서 물의 단위 면적당 중량에 따라 자연적으로 미치는 압력을 수두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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