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반이란?
- 제어반은 비상전원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가압수조방식 포함)와 내연기관 또는 고가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제외하고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두 기능을 하나의 제어반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제어반은 점검이 편리하며 화재의 위험이나 침수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동력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해야 하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습니다.
-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과 각 펌프를 자동․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비상전원 공급확인 및 전환기능이 있어야 하며, 저수위감시기능, 회로도통시험 및 작동시험기능, 예비전원시험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감시제어반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또는 아파트관리동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은?
1.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할 것
2.옥내소화전 설비 전용으로 할 것. 단, 옥내소화전 제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설비와 겸용 가능함
3.다음 기준의 전용실내 설치할 것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실시
-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 설비를 설치
- 무선기 접속단자를 설치
- 화재시 소방대원이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 면적 이상으로 할 것
-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말 것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옥내소화전
-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합니다.(SP동일)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SP동일)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SP동일)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합니다.(SP동일)
-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각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ㄱ.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ㄴ.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ㄷ.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ㄹ.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ㅁ.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ㅂ.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 감시제어반과 자동화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확인회로:
-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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