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 설비란?
1. 수원
- 수원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2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에 노즐의 법정 방수량인 350ℓ/min를 2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하여 정하며, 수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원의 양 Q(㎥) = 7 ㎥ × N, [N : 설치개수(2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
2.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적용되는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펌프방식의 구조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나, 방수압력이 다르므로 양정계산시 방수압력 및 방수량에 따른 기준적용이 약간 달라진다. 옥외소화전설비의 법정방수압력은 0.25MPa, 방수량은 350ℓ/min이며, 양정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H = h₁+ h₂ + h₃+ 25 m
H : 펌프의 전 양정(m)
h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m)
h₂: 배관 및 밸브류의 마찰손실(m)
h₃: 낙차(m)
25m : 노즐선단의 방수압력환산수두(0.25MPa)
3. 배관 및 방수구
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에 준하여 설치하되, 구경은 65 mm이상으로 하며, 호스접결구(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 m이내가 되도록 하고, 옥외소화전설비는 1층과 2층에 한하여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에 포함됩니다.
4. 옥외소화전함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소화전함을 설치하며, 호스의 구경은 65㎜의 것으로 하고, 함의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 및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의 적색등을 설치 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 외관점검
1. 수 원
- 수원이 설치된 수조의 기본 설비는 구비되어 있는가?
* 맨홀, 감수경보장치, 청소용 배수배관 및 배수밸브
- 수원의 수질 상태는 양호한가?
* 이물질, 악취, 청결도 등을 맨홀부분에서 육안으로 확인
- 수원의 양은 유효수량 이상으로 확보되었는가?
* 특히 일반급수펌프와 겸용할 경우 흡수구 또는 후트밸브의 위치는 소화용이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수원점검
a. 수원확보 및 수질상태
- Q(㎥) =소화전개수× 130(ℓ/min)× 20min ∴ 2.6㎥
- 옥상수조: 유효수량의 1/3이상
b. 밸브류 상태
- 펌프 흡입측 밸브 개방여부
- 버터플라이밸브 설치금지
- 수원 공급밸브 및 급수펌프 확인
※가압송수장치 점검
a. 펌프의 용량 및 상태
- 노후 되거나 불량하지 않은가
- 양정은 적정한가(토출량 및 압력)
b. 밸브류의 개폐상태
- 흡입측 밸브 : 개방
- 체크밸브 바이패스 밸브 : 폐쇄
-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 개방
- 시험배관 : 시험밸브 폐쇄
2. 가압송수장치
- 가압송수장치의 기본 구성요소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흡입측밸브는 개방되어 있는가?
- 체크밸브는 폐쇄되어 있고, 순환배관에 개폐밸브가 있을 경우 개방되어 있는가?
- 펌프성능시험배관에는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밸브는 폐쇄되어 있는가?
- 기동용 수압개페장치(압력쳄버)의 밸브와 압력은 정상적으로 세팅되어 있는가?
* 2차측 압력감지 배관 개폐밸브 개방, 배수밸브 폐쇄, 압력스위치 기동점과 정지점 압력셋팅 적정성 여부
-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입상배관 개폐밸브는 개방되어 있는가?
- 2차측의 압력계는 정격토출압력을 지시하고 있는가?
- 지하수조인 경우 물올림장치의 개폐밸브 개방과 물올림탱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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