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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 및 작동원리(2)

by 역발산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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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요소는?

1. 헤 드

습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2차측 배관까지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형 헤드가 설치됩니다. 헤드는 주위온도를 감안하여 적정한 것을 설치하며, 작동방식과 방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2. 알람밸브

알람밸브(Alarm Valve)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를 말합니다.알람밸브에서 알람신호(경보신호)를 발하기 때문에 알람경보밸브라고도 합니다. 또한 알람밸브의 클래퍼가 체크기능을 하기 때문에 알람체크밸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두 습식밸브에 해당되며 보통 알람밸브로 많이 불립니다.

클래퍼는 알람밸브 내부에 설치된 작은 원형판으로 알람밸브에서 1차측과 2차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2차측에서 가압수가 방출되면 압력균형이 깨져 클래퍼가 열리고 압력이 같아지면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차단되는 체크기능을 하며, 압력스위치에 의하여 2차측으로 흐르는 가압수를 감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3. 압력계

습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항상 배관에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 1차측과 2차측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정격토출압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4. 리타딩챔버와 지연타이머

정상적인 경우에 가압수는 많은 양이 방출되나 평상시 유지되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약간의 가압수가 계속 또는 일시적으로 방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화재가 아니므로 화재신호를 발하게 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리타팅쳄버를 설치하는데, 리타딩챔버는 소형의 플라스틱 원형통으로 알람스위치

와 알람밸브 사이에 설치합니다.

적은 양의 가압수가 챔버내로 유입되면 챔버 하단에 있는오리피스(작은 구멍)를 통해 외부로 배수되어 알람스위치가 접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최근에 생산되는 알람밸브에는 리타딩챔버가 부착되지 않고, 동일한 기능(오동작방지)

을 하는 지연타이머가 수신기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타이머는 보통 20초 전후로 셋팅을 하는데, 알람스위치에서 들어오는 화재발생신호를 리타딩챔버와 같이 일정시간 차단하며, 셋팅된 시간이 경과하면 화재신호를 발하게됩니다.

현행 화재안전기준에는 리타딩챔버만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지연타이머도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둘 중 한가지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면 습식스프링클러설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압력스위치(Pressure Switch)

2차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2차측의 가압수가 방출되면 클래퍼가 열리게 되고 이때 클래퍼 밑 부분의 작은 구멍을 통하여 가압수가 압력스위치에 이르게 되어 압력스위치의 밸로우즈를 가압하여 접점을 이루게 합니다. 이러한 유수현상을 수신기에 송신하여 경보(싸이렌)가 울리고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되는 것입니다.

 

6. 경보 정지밸브

알람밸브 2차측과 압력스위치 사이에 작은 콕크밸브(가스밸브와 유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경보정지밸브라고 합니다. 평상시 개방이 정상이며, 필요시 밸브를 폐쇄하면 압력스위치로 유입되는 물이 차단되어 클래퍼가 열리더라도 경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배수밸브(Drain valve)

2차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2차측 설비를 보수할 때 2차측 급수배관의 물을 배수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옥내소화전에서 사용되는 방수구의 앵글밸브와 같은 형태이며, 평상시 반드시 폐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수밸브를 열면 2차측에서 가압수가 배수되는 것이므로 알람스위치가 작동되어 싸이렌 경보 수신반 지구표시등이 점등되고, 펌프가 자동 기동되어 가압수가 배수배관으로 방출됩니다.

 

8. 1차측 개폐밸브

1차측에는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능은 알람밸브, , 헤드의 교체나 수리시 가압수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평상시는 열린상태로 두어야 하며, 개폐밸브에는 밸브의 개폐여부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밸브 감시스위치(Tamper Switch)를 설치하는데 밸브가 폐쇄되면 수신기에서는 경보음과 함께 해당구역의 밸브가 폐쇄됨을 나타내는 경고표시등이 점등됩니다.

 

9. 시험장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를 기준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말단에서 배관을 연결하여 스프링클러의 작동상황을 시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험장치를 말합니다. 시험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은 방호구역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하나가 개방되어 살수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시험장치는 소형함 내부에 개폐밸브, 반사판과 프레임이 제거된 개방형 헤드 또는 통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시 수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 내부나 외부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습식건식유수검지장치에만 시험장치를 설치토록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준비작동식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밸브는 습식과 건식에 설치하고 일제개방형헤드나 준비작동식설비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습식뿐만 아니라 준비작동식설비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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