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기동방식
*펌프기동방식
1. 수동기동방식
직접 조작이나 원격조작에 의하여 유수검지장치 등을 동작시켜 펌프를 기동시키는 방식
- 직접 조작의 경우는 시험밸브 또는 수동기동 밸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격조작의 경우에는 SVP를 이용합니다.
2. 자동 기동방식 : 옥내소화전 준용
- 폐쇄형 헤드의 경우:
헤드의 개방에 의한 유수검지장치 또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펌프를 기동합니다.(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한다.)
- 개방형 헤드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에 의한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펌프를 기동합니다.(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한다.)
●중간펌프
1.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건물높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 중간가압송수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층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의 펌프 양정이 120m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상한압인 1.2MPa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가압펌프를 설치합니다.
2. 별도의 펌프 및 수원을 중간부에 설치하여 High zone과 Low zone으로 시스템을 분리합니다.
●가압송수장치 성능 기준
1. 방사압(기준개수별) = 0.1MPa ~ 1.2MPa이하
2. 방사량(기준개수별) = 80(ℓ/min)이상
●펌프의 상사법칙
- 비속도가 같으면 펌프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상사(相似)라고 합니다. 원심펌프가 상사인 경우 회전수(N)나 임펠러 지름(D)에 따라 토출량(Q), 양정(H), 축동력(L)이 변하게 됩니다.
●펌프의 양정계산
- 펌프의양정H( m) = H 1+ H 2 +10m
H 1= 건물높이의낙차( m), H 2= 배관의마찰손실수두( m)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1. 설치대상
- 지하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중 영업장의 바닥면적이(공용면적 포함) 150㎡이상인 것으로서 영업장의 홀, 구획된 각 영업실, 영업장의 통로, 주방, 보일러실 및 탈의실 등
-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은 전층
-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m2 이상인 것
2. 수원
- 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 수조를 설치할 경우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고, 2개의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을 말한다)에서 최소 10분 이상(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방수할 수 있는 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가압송수장치
- 상수도설비 직결․펌프․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방식이 있습니다.
-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형 또는 표준형헤드 선단 방수압력이 0.1MPa이상이여야 합니다.
※ 가압수조방식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최고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수위계․급수관․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4. 헤드설치(표준헤드 설치 가능)
-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동파 등 우려가 있는 곳 -개방형 간이헤드 사용 가능)
-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 13.4㎡이하(표준헤드 21㎡이하)
- 헤드와 헤드사이 거리 : 3.7m이하(표준헤드 4.6m이내로 할 것)
- 벽과 헤드의 거리 : 0.3~1.8m이하(표준헤드 동일)
- 천정 또는 반자와 헤드의 거리 : 25mm ~ 102mm
5. 방수량
간이헤드 1개의 방수량 : 50ℓ/분(표준형 헤드 : 80ℓ/분)이상
6. 수신기․감지기 및 음향장치 등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음향장치는 수동에 의하여도 경보를 발하는 구조로 합니다.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수신기는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및 배선 설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합니다.
- 수동경보장치 및 수동기동장치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7. 비상전원
- 비상전원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하되,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이상(근린생활시설 20분)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분무소화설비(2) (0) | 2023.07.24 |
---|---|
물분무 소화설비 (0) | 2023.07.23 |
헤드설치(2) (0) | 2023.07.21 |
가압송수장치 및 유수검지장치/ 헤드설치 (0) | 2023.07.20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2) (0) | 202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