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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헤드설치(2)

by 역발산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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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온도표시

- 폐쇄형 헤드는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합니다.

- 관계식: Ta = 0.9 Tm - 27.3 [Ta=최고 주위 온도(), Tm=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 표 시 온 도()
39 79미만
39- 64미만 79이상 - 121미만
64이상 - 106미만 121이상 - 162
106이상 162이상

 

●헤드의 설치

*헤드의 설치

- 소방대상물의 천정반자천정과 반자사이닥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에 설치합니다. 다만, 폭이 9m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m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합니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정높이가 13.7m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헤드의 배치

*정사각형의 배치

헤드간의 거리와 급수관 상호간의 거리가 같은 경우 정사각형 형태로 배치합니다. 헤드의 간격은 수평거리와의 개념이 다릅니다. 수평거리는 헤드 1개당 포용하는 거리이나 헤드의 간격은 헤드와 헤드사이의 거리이다.

 

*직사각형의 배치

헤드간의 거리와 배관간의 거리가 같지 않은 경우로 대각선의 간격 X = 2R로 구할 수 있으나, 배관간의 간격과 헤드간의 간격은 설치되는 실내의 벽면으로 근접되는 형태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 직사각형 배치 대각선의 헤드간격 X = 2R )

 

●헤드설치 주의사항

*살수 반경

-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헤드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부착면과 이격거리

-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불연재일 경우 45cm)이하로 합니다.

 

*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 , 측벽형 헤드 및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하향식 헤드 분기

- 헤드 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가지배관 측면에서 분기할 수 있습니다.

 

*살수장애가 있는 경우

-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보다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

도록 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사지붕의 경우

- 천장의 기울기가 3/10(경사각 16.7°)을 초과하는 경우 :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형되게 하고 천정의 마루를 중심으로 한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는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1/2이하로 합니다.

- 천장의 최상부에 설치한 헤드는 그 부착면으로부터 수직거리가 90cm 이하로 합니다.

-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 이를 준용합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경우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등을 뜻합니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합니다.

- 개구부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설치하고, 헤드와 개구부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로 합니다.

- 사람이 상시 출입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이하에 한한다.)에 설치하고 헤드간격은 1.2m로 합니다.

 

*측벽형 헤드의 설치

- 폭이 4.5m 미만의 경우 : 긴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3.6m 마다 설치합니다.

- 4.5m 9m이하의 경우 :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벽의 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3.6마다 설치합니다.

- 측벽형 헤드의 살수 반경은 통상 5m(방사압 1kg/기준)인 관계로 여유율을 감안하여 폭이 4.5m이상일 경우 2열로 설치하며, 9m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간부분에 살수 미포용 구역이 발생하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헤드설치 제외시 참고사항

1.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 경사로와 편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설계시 헤드를 제외합니다.

2. 수술실 등은 헤드 개방시 환자의 생명을 해칠 위험 때문에 제한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는 분만실, 내시경검사실, 인공혈액 투석실, 중환자, 마취실 등이 있습니다.

3. 승강기기계실, 공조기계실 등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헤드 제외가 가능하나 화재시의 피난(승강기 기계실내 비상용 승강기) 및 소화활동(공조기계시내 제연 겸용 공조기 설치 등)을 위하여 헤드 설치가 바람직합니다.

4. 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헤드설치 제외 추가장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덕트피트, 엘리베이터권상기실, 영하의 냉장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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