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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도로 터널의 소화설비(2)

by 역발산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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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

1. 방사량

물분무 헤드는 도로면에 16/min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원량

물분무설비의 하나의 방수구역은 25m 이상으로 하며, 3개 방수구역을 동시에 40이상 방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

합니다.

3. 비상전원

물분무설비의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경보설비

1. 발신기

-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합니다.

- 발신기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2. 음향장치

발신기 설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3. 음량장치의 음량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도록 하고, 널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합니다.

4. 시각경보기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 터널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 차동식분포형감지기

-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 한함)

-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터널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2. 경계구역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3. 감지기의 설치기준

- 감지기의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하로, 감지기와 터널 좌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설치합니다.

- 터널 천장의 구조가 아치형의 터널에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m 이하로 하여 아치형 천장의 중앙 최상부에 1열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지기를 2열 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하로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설치합니다.

- 감지기를 천장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기기가 천장면에 밀착되지 않도록 고정금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합니다.

-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 설치합니다.

- 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다른 소방시설 등이 연동되는 경우로서 해당 소방시설 등의 작동을 위한 정확한 발화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의 길이가 해당 설비의 방호구역 등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 : 비상경보설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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