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도로 터널의 소화설비

by 역발산 2023. 9. 1.
반응형

●도로 터널 설비 용어의 정리

1. “도로터널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이 있는 지하 구조물을 말합니다.

2. “설계화재강도라 함은 터널 화재시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용량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종별 최대열방출률(MW)을 말합니다.

3. “종류환기방식라 함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종방향(출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4. “횡류환기방식라 함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횡방향(바닥에서 천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5. “반횡류환기방식라 함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터널에 수직배기구를 설치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기류를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6. “양방향터널이라 함은 하나의 터널 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터널을 말합니다.

7. “일방향터널이라 함은 하나의 터널 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터널을 말합니다.

8. “연기발생률이라 함은 일정한 설계화재강도의 차량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연기량을 말합니다.

9. “피난연결통로라 함은 본선터널과 병설된 상대터널이나 본선터널과 평행한 피난통로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통로를 말합니다.

10. “배기구라 함은 터널 안의 오염공기를 배출하거나 화재발생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개구부를 말합니다.

 

●수동식 소화기 설치기준

1. 능력단위

A급 화재에 3단위 이상, B급 화재에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총중량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이하로 합니다.

3. 설치개수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며, 편도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4. 설치위치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5. 표지판

소화기구함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

1. 설치개수

소화전함과 방수구는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합니다.

2. 수원량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 2(4차로 이상의 터널의 경우 3)를 동시에 4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 이상을 확보합니다.

3. 가압송수장치

-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 에서의 방수압력은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은 190/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합니다.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

- 압력수조나 고가수조가 아닌 전동기 및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합니다.

4. 방수구

- 방수구는 40mm 구경의 단구형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 소화전함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1, 15m 이상의 소방호스 3본 이상 및 방수노즐을 비치합니다.

. 비상전원 : 40분 이상 작동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