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기란?
음향장치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화재피난경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각으로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시각경보기입니다. 시각경보기는 섬광을 이용하여 화재경보를 알 수 있도록 크세논 램프를 사용하여 초당 1회 이상 3회 이하로 점멸하며 수신기에서 작동신호를 받은 후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합니다.
●시각경보기 설치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대상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군사시설은 제외)
-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지하상가
●시각경보기 설치기준은?
-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전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구역이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발생뿐만 아니라 화재가 건물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도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화재발생지점은 수신기에서 지구표시등을 점등시키거나 LCD표시창 에 문자로 표시해 주는데 이 지구표시등 또는 문자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을 경계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계구역이란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은?
경계구역이 세분화되면 그 만큼 화재발생구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선과 지구표시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거실과 같은 수평적 공간과 계단 및 파이프닥트 등과 같은 수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경계구역은 수평적 공간과 수직적 공간을 구분해서 설정됩니다.
●수평적 경계구역은?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도로 터널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수직적 경계구역은?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합니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합니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계구역 면적의 산정
경계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때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른설비에 감지기 설치시 경계구역의 설정은?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소화설비 등이 작동하기 위한 화재감지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런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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