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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시설전기(17) / 수신기(2)

by 역발산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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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의 종류

2. 사용방식에 따라

* 복합형 수신기

다른 소방시설의 감시제어반과 함께 구성된 수신기를 복합형 수신기라고 합니다. 복합형수신기도 신호방식에 따라 P형복합형수신기와 R형복합형수신기로 구분됩니다.

* GP, GR형수신기

가스누설탐지기의 수신기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수신기를 신호방식에 따라 GP, GR수신기라고 합니다.

 

●수신기의 기능은?

1. 전력공급기능

수신기에 공급되는 AC 220V전원을 DC 24V전원으로 전환시켜 수신기내부의 전원으로 사용하고,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220V 교류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유도전류가 발생하여 오작동이 발생하며, 기판의 사용년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DC24V를 사용합니다.

2. 수신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합니다.

3. 기동기능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화재표시등을 점등시켜 화재발생표시를 하고, 화재발생위치를 표시등 또는 문자로서 표시를 하고, 화재발생을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보장치를 기동시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구성된 소방설비들도 기동시킵니다.

4. 시험기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예비전원시험, 도통시험,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5. 복구기능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원인이 제거된 후에 정상상태로 복구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6. 기타기능

위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시스템유지관리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됩니다.

 

●수신기 설치기준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 할 것

3.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 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4. 지하층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아니되거나 실내면적이 40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수 있습니다.

6.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합니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구역일람도란 화재발생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경계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7.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8.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9.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10.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11.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간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12.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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