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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시설전기(30) / 피난설비(유도등 및 유도표지)

by 역발산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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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란?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시 긴급대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설비로서 유도등은 전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하며, 유도표지는 피난의 방향과 피난구를 표시한 표지판으로 등화를 갖지 않고 표시면의 자체 휘도로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입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계단통로,복도통로,거실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계단통로유도표지, 복도통로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등화의 유도등을 말합니다. 유도등의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이 있습니다.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되며,설치장소나 사용목적 등에 의해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으로 분류합니다.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실통로유도등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단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합니다.

 

●피난구유도표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합니다.

 

●통로유도표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합니다.

 

●피난유도선: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합니다.

 

●유도등, 유도표지등 설치대상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 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합니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유도등, 유도표지등 설치장소 및 기준

* 피난구 유도등

1. 설치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설치면제장소

.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부와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합니다)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합니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

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경우 판매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설치기준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피난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은 녹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비상문”, “비상계단또는 계단등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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