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 유도등 설치 장소 및 설치기준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할 것
3. 거실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ㄱ.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ㄴ.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6.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 것
7.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
정하여 1lx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8.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할 것.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등 설치면제 장소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객석유도등 설치장소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객석유도등 설치면제장소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 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치개수=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 4 - 1
-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 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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