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5.>
1.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2.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제6조(옥외안테나) 옥외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5.>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제7조(분배기 등)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3. 점제8조(증폭기 등)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5.>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개정 2016. 7. 13.>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15. 1. 23., 2021. 3. 25.>
5.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21. 3. 25.>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방식과 이 배선방식의 사용목적
- 배선방식: 송배전 방식
- 사용목적: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송배전방식:루프2가닥,기타4가닥/ 교차회로방식:루프,말단4가닥,기타8가닥(오동작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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