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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12)

by 역발산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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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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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2개층이 500이하는 제외)

-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주출입구에서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은 1000)이하로 하고,

1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 1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할 것(지하구)

기동표시등=기동확인표시등=펌프기동표시등=펌프기동확인등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이상

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 50 )Ω 으로 할 것

- 증폭기를 설치할 때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 30 )분 이상 작동 시킬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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