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
-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는 60A 이하 이다
1급은 60A 초과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한다 각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설치
- CT:변류기 / ZCT:영상변류기(역할:누설전류검출)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증폭기의 전원 3가지
- 축전지 / 전기저장장치 / 교류전압 옥내간선
●소방시설 중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4가지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 피난유도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
●전원의 종류
- 상용전원:평상시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
- 비상전원:상용전원 정전때를 대비하기 위한 전원, 정전시 10분이상 작동하는 설비
- 예비전원:상용전원 고장시 또는 용량 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수신기의 설치기준
-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
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긱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할 것
-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발신기의 설치 기준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터널에 설치하는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쪽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이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 할 것
-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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