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제어반이 보유하여야 할 기능 3가지
-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기능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2가지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불꽃감지기 (전산실,반도체공장 - 공기흡입형 감지기)
●소방시설관련
-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
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의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중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누전경보기 기준
-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200)mA 이하 이어야 한다.
- 변류기는 구조에 따라 (옥내형) 과 (옥외형)으로 구분하고 수신부와의 상호호환성 유무
에 따라 호환성형 및 비호환성형으로 구분한다.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
(배선용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 변류기는 DC 500V의 절연저항계로 절연된 1차 권선과 2권선간의 절연저항시험을 하는
경우 (5)MΩ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회로의 배선에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는 감지기 3가지
- 아날로그식 감지기 / 다신호식 감지기 / R형 수신기용 감지기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2가지
- 채광이 충분한 객석(주간에만 사용)
-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거실 각 부분에서 거실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20m이하)
●소방설비의 배관배선공사에서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재료2가지
- 로크너트 / 링리듀서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가지(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제외)
- 11층 이상의 층(지하층 제외)
-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전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 지하가 중 터널길이 50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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