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을 5가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중 축적형 감지기의 설치장소 2곳과 설치 제외 장소 3곳
설치장소
1.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
2.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3.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
설치 제외 장소
1. 교차회로방식
2.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
3.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곳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3가지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A.감지기 굴곡반경은?
5cm 이상
B.감지기 단자와 고정금구 사이의 이격거리는? 10cm 이내
C.내화구조인 경우 1종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는?
4.5m 이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 각 실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웃하는 각 실이 공기 상호유통시 1개의 실로 본다. 건전지 교환 중요. 상용전원 주전원 단독경보형 감지기 2차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등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 ) 넣기
공칭감시거리는 ( 5 )m 이상, ( 100 )m 이하로 하되, ( 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거실 높이 20m 이상인 곳에 설치가능한 감지기
불꽃감지기,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4가지
1. 방폭구조인 감지기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3.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A.노즐 시공길이는 몇미터로 하는가?
20미터 이상
B.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미터인가?
100미터 이하
C.비내화구조에서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몇미터 이내로 하는가?
6미터 이내
D.공기관과 각 변의 수평거리는 몇미터 이하로 하는가?
1.5미터 이하
E.공기관의 두께 및 외경은 각각 몇 mm 이상으로 하는가?
공기관의 두께 0.3mm이상, 외경 1.9mm 이상
●유도등설비 및 유도표지 중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4가지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교차회로를 적용하는 설비를 5가지
1. 스프링클러설비(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3. 할론 소화설비
4.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5. 분말 소화설비
●일과성 비화재보에 대한 방지대책을 5가지
1. 다음과 같은 일과성 비화재보의 방지기능을 갖는 감지기를 설치한다. (불꽃감지기, 분포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축적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아날로그식 감지기)
2. 환경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
3. 감지기 설치수를 최소
4. 연기감지기 설치를 지양
5. 경년변화에 따른 유지보수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를 4가지
1.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인 것은 제외)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를 5가지 쓰시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해당 부착 높이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는 제외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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