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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자동확산소화용구/소화기 설치 및 기타사항들(1)

by 역발산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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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용구

- 소량의 소화약제와 가압가스를 작은 항아리 모양의 용기에 충약하고, 소화기 방출구가 화재의 열에 의해 용융되어 개방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의 주방과 보일러실의 상단부 등에 설치하며, 용도와 면적에 따라 산정된 분말소화기외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동확산소화용구 구조 및 작동원리는?

1.구조: 외형은 다르나 구조는 축압식 분말소화기와 같습니다.

2.감지부: 용융금속으로서 약72정도의 화열에 의하여 자동 개방됩니다.

3.경보: 천정이나 반자에 설치되어 압력확인이 곤란함으로 압력미달시(79.8kg/) 경보음이 울립니다.

4.설치대상: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방, 보일러실, 건조실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의 상부에 설치합니다.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시 유의할점은?

- 자동확산소화용구는 화기의 상부에 설치하여 화재시 초기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 화재안전기준상 면적에 따라 일정개수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동확산소화용구는 화기 상부에 설치하여 화재시 초기에 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위치를 잘 판단하여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구의 설치개수 산정

- 소화기의 설치는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른 능력단위 산정보행거리 산정구획된실이 있는 경우 추가량 산정부속용도의 추가량 산정적응성 검토소기준 적용 등 대상물의 구조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응성 있는 소화기의종류와 설치 개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능력단위 산정 기준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위락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
력단위 1단위 이상
2.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및 의료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
력단위 1단위 이상
3.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밖의 것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합니다.

 

●소화기 설치 보행거리는?

-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형소화기는 20m마다, 대형소화기는 30m마다 설치합니다. 다만,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획된실의 소화기 추가설치는?

-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합니다.)에도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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