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추가 소요단위 산정(용도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취급소.
-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상부
-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소화기 추가 소요단위 산정(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바닥면적
10㎡ 이하는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소화기 설치 적응성
- 일반건축물에는 이산화탄소와 할로겐화합물과 같은 질식성 소화기는 설치 할 수 없고,통신기기실과 전산실 등에는 소화약제에 의한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말이나 물소화기계통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 소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외 소화전, SP, 물분무, 포소화,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소화설비 또는 대형 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경우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내에서 수동식소화기 2/3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에는 감소할 수 없습니다.
●소화기 설치 시 주의사항은?
1.간이소화용구에 대한 설치수 제한
-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일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가 전체 능력단위합계수의 1/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축물에 요구되는 소화기의 능력단위 총수가 100이라면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50단위 이상 되지 않아야 합니다.
2.질식성 소화기(이산화탄소와 할로겐화합물)의 설치제한
-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 20㎡미만인 장소에는 이산화탄소와 할로겐화합물(할론1301과 청정소화약제 제외)소화기(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 제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3.소화기의 설치방법
-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곳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1.소화기
-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실마다 비치(대기실, 내실 포함)
- 구획된 실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하여 비치
- 주방이 있는 경우: 소화기 외에 자동확산소화용구 추가 설치
2.간이 스프링클러
- 대상: 지하층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것
- 계단, 화장실, 복도 등 공유면적 포함
3.유도등,표지비상조명등
- 대상: 주 출입구 및 비상구, 구부러진 영업장의 복도 통로에 설치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4.휴대용 비상조명등
- 대상: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비치
-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 용량: 20분이상 사용 가능
5.비상벨설비
-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구획된 실마다 설치
- 비상벨은 세트로 설치(경종, 표시등, 발신기)
6.비상구
- 대상: 모든 영업장에 설치
- 비상구 구조: 0.75m x 1.5m, 피난통로 0.75m 이상
- 설치장소가 불연재료구조인 경우 비상구문은 불연재료로 설치 가능
- 피난방향으로 열리고 문을 나서면 구획된실이나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지하층을 제외한 4층이하 비상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7.피난기구
- 대상: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에 설치
- 업종별로 화재안전기준에 적응한 피난기구 설치
8.가스누설 경보기
- 대상: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9.방화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 안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문은 방화문으로 단, 내화구조 아닌 경우와 출입구의 문이 지 표면과 면하는 경우 불연재료 가능
- 영업장과 보일러실 사이의 출입문(개구부가 있는 경우 자동방화댐퍼 설치)
10.영상음향 차단장치
- 노래방기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전부가 정지되게 설치(수동 설치시 관계인이 상시근무 or 상주
하는 장소에 설치)
- 영상음향장치를 차단하여도 전등설비는 점등되어 있어야 함
11.누전차단기
- 영업장내 전원설비는 부하용량이 적정한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포함)를 설치
12.피난구 유도선
- 대상: 영업장내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 설치
-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경우 제외
13.영업장복도통로,창문
- 대상: 구획된실이 있는 고시원
- 복도폭: 0.9m 이상 통로: 2번이상 구부러지지 않은 형태로 설치
- 창문: 외기와 면하고, 가로0.5m, 세로0.5m 이상 크기로 1개이상
14.불연재
- 실내장식물(천정,벽)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
15.방염
- 실내장식물: 종이류, 섬유류, 합성수지류물품, 합판,목재, 흡음제, 방음
제(커텐포함)
- 불연재규정에도 불구하고 합판, 목재설치시는 벽, 천장면적30%(sp설비50%) 이내 방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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