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압송수장치
a.고가수조 방식:
- 고가수조방식은 건축물의 최상층보다 높게 설치된 수조에서 자연낙차에 의해 법정방수압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펌프방식에서 설치되는 옥상수조와 구별됩니다. 고가수조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능이고, 옥상수조는 펌프가압송수장치에서 비상용 소화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고가수조는 옥내소화전에 필요한 방수압(0.17MPa)을 자연낙차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하므로 배관의 마찰손실을 무시하더라도 고가수조로부터 건축물 최상층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높이가 최소 17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건축물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으며, 보통 자연지형을 이용한 건축물에 사용됩니다.
b.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는 압력탱크에 물을 저장하고, 자동에어콤프레셔로 탱크를 가압하여 압력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c.펌프방식:
- 펌프방식은 가압용펌프를 설치하여 펌프에 의해 가압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설비 설치의 용이성과 공간활용의 장점 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설치되는 가압송수방식이며, 국내 거의 모든 특수장소에는 펌프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d.가압수조방식:
- 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합니다.
※가압수조방식 설치기준
- 가압수조의 압력은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하고, 가압수조에는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41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할 것
- 가압수조방식은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 공고 후 시행한다.
3.흡입측 배관 및 밸브류등
a.풋밸브:
- 수조에 흡수구에 설치되는 밸브로서 여과기능과 체크밸브 기능을 합니다. 체크밸브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물올림장치의 물이 계속 수조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b.흡입측 개폐밸브:
- 흡입측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합니다. 개폐표시형 밸브란 밸브의 외관을 보고 쉽게 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하며, 보통 OS&Y밸브를 설치합니다. 또한 흡입측에는 가능한 흡입마찰이 작아야 하기 때문에 버터플라이형 밸브의 설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버터플라이형 밸브는 구조상 흡입마찰이 커서 흡입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c.스트레이너:
- 스트레이너는 배관에 설치되어 수조로부터 흡입되는 물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토출측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후렉시볼 죠인트:
- 소화특성상 소화펌프는 대체적으로 용량이 크며, 갑작스런 기종시 진동이 많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런 펌프기동으로 인한 충격이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 후렉시볼을 설치하며, 펌프의 고정판에도 스프링을 설치하여 진동을 흡수합니다.
e.연성계:
- 압력은 부압과 정압이 있으며, 압력계는 정압만을 측정하나, 연성계는 부압과 정압 2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위치할 경우는 진공압 측정이 필요하므로 연성계를 설치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위에 위치할 경우에는 연성계나 진공계 설치가 불필요 합니다.
f.편심 레듀셔:
- 펌프 흡입측의 배관의 구경을 달리할 경우에는 펌프 입구에서 공기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심 레듀셔를 설치합니다. 만약 워ᅟᅥᆫ심 레듀셔를 설치하면 상부에 빈 공간이 생겨 공기고임 현상이 발생하며, 흡입의 장애가 됩니다. 또한 수조와 펌프의 높이가 너무 크거나 배관의 마찰이 클 경우에는 유효흡입양정이 작아여 Cavitation 현산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g.체크밸브:
- 체크밸브는 유수가 일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밸브를 말하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합니다. 보통65mm 이상의 배관에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설치하며, 바이패스 밸브가 있어
필요시 역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타의 배관에는 플랩체크밸브 또는 볼체크밸브 등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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