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비란?
- 건축물에는 생활에 필요한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 많은 설비 등이 설치됩니다. 안전시설의 일종인 소방시설도 건축물의 규모, 용도,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소방시설은 대부분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건축물의 수용자 또는 관계자가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도 초기 화재진압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로서 사람이 직접조작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동설비이며,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하는 수계소화설비입니다. 따라서 수원량과 비상전원은 보통 20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은 소화약제가 되는 수원, 소화수를 보내주는 가압원(동력장치), 배관 및 밸브류, 소화전함과 호스, 그리고 이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성요소는?(1)
1.수원
a.수원의종류:
- 수원은 2가지로 분류하는데 펌프를 기준으로 펌프보다 위에 위치하면 고가수조라 하며, 펌프보다 아래에 위치하면 지하수조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펌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예비수원인 옥상수조와 구별되며, 수원의 위치에 따라 물올림장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b.수원량 산정:
- 옥내소화전에서 저장하여야 할 수원의양 Q㎥= 2.6㎥× N
- 2.6㎥= 130ℓ/분× 20분
- N :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수
(설치된 소화전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5개로 한다. 즉N ≦ 5 가된다.)
※ 호스릴 옥내소화전의경우: 옥내소화전과 동일함
- 옥상수조의양
- 옥상수조에는유효수량의1/3이상을 저장하여야 합니다.
※ 옥상수조설치예외
- 수계소화설비간 연결된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 한경우가 있습니다.
- 옥상이없는건축물, 고가수조방식인 경우와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
내소화전설비 등은 옥상수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은 옥상수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옥상수조설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c.2이상의 수계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d.수조를 겸용할 경우 유효수량 산정:
- 수조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하나, 보통 일반급수용 수조와 겸용가능합니다.
-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 일반급수펌프의 후트밸브와 소화용펌프의 후트밸브 사이의 물의 양을 유효수량으로 계산합 니다.
- 수조가 펌프보다 높은 경우와 고가수조 방식인 경우 일반급수펌프의 급수구와 소화용펌프의 급수구사이 물의 양만이 유 효수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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