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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by 역발산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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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 1차 수원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에 1.6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를 말합니다.)

1.6의 수치는 80lpm(헤드 방사량) × 20분간의 값입니다.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최대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 헤드수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2차 수원은?

- 화재 발생시 정전이나 펌프가 고장나면 물이 공급되지 않아 소화에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에 이상상황이 발생하여도 최소한의 물이 공급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옥상에 비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옥상에 저장하는 2차수원은 자연 낙차압에 의하여 공급되도록 하며, 저장량은 산출된 유효수량외 1/3이상을 저장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구조상 옥상수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내연기관의 기동에 따른 펌프 또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에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등은 2차수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관설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분

1. 수직배관 (주배관)

펌프에서 건물의 각층으로 소화수를 공급하는 주배관을 말하며, 보통 배관피트를 통해 고가수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2. 수평주행배관

주배관에서 각층에 소화수를 공급하는 배관으로 교차배관의 직하에 설치됩니다. 헤드의 교체 등 방호구역내 배관과 헤드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배관내부의 가압수를 배수시키기 위해 알람밸브를 향하여 1/500의 경사를 두고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교차배관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 40이상이 되도록 하며,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를 위해 말단에 40mm이상의 청소구를 설치해야 하고, 수격을 방지하기 위해 수격방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4. 가지배관

헤드가 직접 설치되는 배관을 가지배관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배수작용을 위해 교차배관의 직상에 1/250의 경사를 두고 설치합니다.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외의 배관을 설치하여 헤드에 고른 가압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헤드는 교차배관을 기준으로 한쪽의 가지배관8개 이하로 설치하여 헤드 방수압을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신축배관

신축배관방식은 화재안전기준에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통해 인정되는 배관일 경우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격자형 배관방식의 경우는 일반적인 수리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배관 구경을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전산계산을 하여 배관구경을 산정하고 중앙 또는 지방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심의가 통과된 설치방법인 경우 실무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최고사용압력은 1.4MPa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 되어서는 안된다.

- 진폭을 5, 진동수를 매초 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MPa부터 3.5MPa까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 되지 않아야 된다.

-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 무대부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1.7m 이하

- 랙크식 창고 : 2.5m 이하(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1.7m 이하)

- 아파트 : 3.2m 이하

- 기타 소방대상물 : 2.1m 이하(내화구조 - 2.3m 이하)의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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