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하는데,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용어의 정의 개정
- ‘유수검지장치’라 함은 습식(패들형 포함), 건식,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일제개방밸브’라 함은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열려지는 밸브를 말합니다.
7) 개폐밸브 감시스위치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폐밸브 감시스위치 설치기준
1. 급수밸브 감시스위치를 설치해야 할 구간
- 송수구로부터 입상배관 접속부
- 수원 흡입측으로부터 펌프
- 펌프로부터 해당 방호구역 헤드
- 고가수조로부터 방호구역 헤드
2. 개폐밸브 설치기준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 밸브의 완전개방시 수신기에서 확인되는 표시등이 설치될 것
8. 일제개방밸브의 배관
습식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이상,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제개방밸브를 중심으로 습식은 1차측에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고 습식외의 것은 1차측과 2차측에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평상시 개폐밸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배수관로상의 밸브는 닫혀져 있어야 합니다. 입상배수관은 관경 50㎜이상 이어야 합니다.
9. 급수관의 구경(단위:mm)
급수관의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이상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이상 |
다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91이상 |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밸브)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헤드수
-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 :밑에 *별표 적용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의 구경을 100㎜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은 유속 6m/s, 기타배관은 10m/s 이하
*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 30개 이하 - 30개 초과 - 수리계산 방식 적용
10) 송수구
- 설치장소 : 화재시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해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 개폐밸브 : 개폐밸브 설치시에는 쉽게 확인 조작할 수 있도록 옥외 또는 기계실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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