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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199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3)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2023. 5. 21.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2)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1)복도통로유도등: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 20 )m마다 설치하되,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 바닥 )에 설치하여야 한다. (2)거실통로유도등: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 20 )m마다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 1.5 )m 이상 의 위치에 설치할 것 (3)계단통로유도등: 바닥으로부터 높이 (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유도등 화재안전기준 행정규칙 참고사항들 제3조(정의) 이 기준에.. 2023. 5. 21.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1) ●P형 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의 단선의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하는 시험? - 회로도통시험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 감시선형 감지시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할 것 -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할론소화설비에 설치하는 사이렌 및 방출표시등의 설치위치 및 설치목적 [사이렌] - 설치위치: 실내 - 설치목적: 음향으로 경보를 알려 실내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키 위함 ..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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