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의 종류 3가지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통로유도등:복도,거실,계단,통로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회로의 배선공사방법 3가지
- 금속관공사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 합성수지관공사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발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할 것
●수평거리
25m - 발신기,음향장치(확성기),비상콘센트(지하상가,지하층 바닥면적3000㎡이상)
50m - 비상콘센트(기타)
●보행거리
30m - 1,2종 연기감지기
20m - 3종 연기감지기,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15m - 유도표지
300m - 무선기기접속단자
●수직거리
15m이하 - 1,2종 연기감지기
10m이하 - 3종 연기감지기
●설치높이
1.5m이하 -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1m이하 -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통로유도표지
출입구 상단 - 피난구유도표지
※유도등 최소설치개수 산정식 (객석유도등 /4, 유도표지 /15, 복도,거실통로유도등 /20) -1
●경보층
지상2층 발화: 발화층(지상2층), 직상층(지상3층)
지상1층 발화: 발화층(지상1층), 직상층(지상2층), 지하전층(지하1층,2층,3층)
지하1층 발화: 발화층(지하1층), 직상층(지상1층), 기타지하층(지하2층,3층)
●누전경보기의 전원 설치기준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개폐기) 및 (15A)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20A)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있는 것)를 설치할 것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 3가지
- 허용전류 / 전압강하 / 기계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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