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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4)

by 역발산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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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신설 2009.10.22.>
② 삭제<2014.8.18.> 
③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8.18., 2015.1.6., 2017.7.26.>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4.8.18., 2015.1.6., 2017.7.26.>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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