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3가지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 전용함 설치시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의 높이에 설치
-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시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의 외부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P형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점멸기 필요시(3선식)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3가지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가능한 장소를 3가지]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P형수신기의 감지기회로 배선에 있어서 공통선 시험방법
- 수신기 내 접속단자의 회로공통선 1선 제거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
- 전압계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 회선수 조사
●전선명칭
HIV -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 IV - 600V 비닐절연전선
RB - 고무절연전선 / OW -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
CV -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 외장케이블
●옥내소화전설비에서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설비 2가지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리크공이 막혔을 때 작동개시시간?
- 작동개시시간이 빨라진다.
●스프링클러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설치기준
-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이상일 것 (실내는 1W)
-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가지
- 연면적 3500㎡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지하3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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