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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10)

by 역발산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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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검출부는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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