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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시설전기(10)/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

by 역발산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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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
이온화식 1종 또는 2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비고) 1.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합니다

 

●감지기 설치기준

1.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감지기는

-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합니다)

-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정온식, 보상식감지기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섭씨 20이상 높은 것을 설치합니다.

4. 스포트형감지기

스포트형감지기는 설치시 45°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5. 연기감지기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연기는 배기구로 모이게 되므로 연기감지기는 배기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감지에 유리하며, 벽 또는 보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0.6m 이격시켜 설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6.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공기관 길이가 20m미만이 되면 공기관 길이가 짧아 관속에 공기량이 적으므로 화재시 공기가 팽창하더라도 팽창량이 부족하여 실보 발생이 우려됩니다.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공기관 누설부분이 발생하거나 막힘 현상이 있을 경우 공기관이 분기되어 불량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됨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공기관 길이가 100m를 초과하면 공기관 길이가 길어 관속에 공기량이 많으므로 일상적인 난방에도 공기가 팽창하여 비화재보 발생이 우려됩니다.

- 검출부는 수직벽으로부터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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