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4m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
비고) 1.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합니다 |
●감지기 설치기준
1.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감지기는
-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합니다)
-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정온식, 보상식감지기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섭씨 20℃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합니다.
4. 스포트형감지기
스포트형감지기는 설치시 45°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5. 연기감지기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연기는 배기구로 모이게 되므로 연기감지기는 배기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감지에 유리하며, 벽 또는 보는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0.6m 이격시켜 설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6.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 길이가 20m미만이 되면 공기관 길이가 짧아 관속에 공기량이 적으므로 화재시 공기가 팽창하더라도 팽창량이 부족하여 실보 발생이 우려됩니다.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 공기관 누설부분이 발생하거나 막힘 현상이 있을 경우 공기관이 분기되어 불량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됨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공기관 길이가 100m를 초과하면 공기관 길이가 길어 관속에 공기량이 많으므로 일상적인 난방에도 공기가 팽창하여 비화재보 발생이 우려됩니다.
- 검출부는 수직벽으로부터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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