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설치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에는 각 공간마다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은 화재의 위험성이 적거나, 감지기를 설치해도 화재의 감지가 매우 어렵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
준 제7조 5항은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합니다)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장소별 설치 감지기 종류
장소에 따라 화재유형과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각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해야 정확한 화재감지를 할 수 있으며 오작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
- 불꽃감지기,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분포형감지기,복합형감지기,광전식분리형감지
기,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다신호방식의감지기,축적방식의감지기
* 장소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 연기감지기(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7조제1항 단서규정 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
* 장소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 정온식감지기
* 장소
∙지하구
- 제7조제1항 각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 장소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불꽃감지기
* 장소
∙전산실,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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