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식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 점검요령
시험레버위치에 따라 N은 정상위치(평상시) PA는 화재작동시험, 화재지속시간시험, 유통시험 DL은 접점수고시험, 리크저항시험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유통시험
수위 100mm까지 공기를 주입한 후에 시험공으로 공기를 빼내어 ½(50mm) 수위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공기관유통곡선 정상범위내 여부를 확인하여 판정
* 접점수고시험
P1단자를 풀어 마노미터와 공기주입기를 접속한후 공기를 서서히 주입하여 감지기의 접점이 붙는 순간 마노미터의 수위를 읽습니다.(마노미터의 높이의 ½높이를 접점 수고치로 봅니다)
* 리크저항시험
수위를 100mm까지 공기를 주입한 후에 리크구멍으로 공기가 새어 ½(50mm) 수위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저항 값 기준표와 대조하여 판정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 시방서란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소방법에서 제조사의 시방에 따르도록 한 것은 각 제품마다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감지기
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 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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