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표지 설치면제장소
ㄱ. 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ㄴ.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와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합니다)
ㄷ.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ㄹ.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ㅁ. 제 "ㄹ"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유도표지 설치기준
* 유도표지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간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 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d/㎡ 이상으로 할 것
●피난유도선
*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선은「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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