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ㄱ. 축전지로 할 것
ㄴ.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유도등의 배선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ㄱ.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ㄴ.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ㄷ.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유도등의 2선식 배선과 3선식 배선
유도등 내부에는 광원이 되는 형광등과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사용하는 축전지가 내장됩니다. 2선식배선은 평상시에도 형광등과 축전지에 전원을 동시에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3선식은 축전지에는 계속 전원을 공급하고 형광등은 특별한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되도록 3선으로 배선하는 방식입니다.
●2선식 유도등
2선식유도등은 유도등에 2선이 인입되는 방식으로 형광등과 축전지에 동시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도 형광등이 점등되어 있습니다.
●3선식 유도등
3선식 유도등은 형광등에 공급되는 전원의 선로와 축전지에 공급되는 전원의 분리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평상시 형광등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만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선식유도등은 평상시에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 3선식유도등은 다음의 경우에 점등되어야 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 작동점검 방법
1. 유도등이 점등이 안되었을 때
- 2선식에서는 형광등이나 배선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 3선식에는 정상, 그러나 수동으로 작동시켰을 경우에는 점등되어야 합니다.
2. 자동복귀형점멸기를 작동시켰을 때 2선식, 3선식 모두 점등되어야 합니다. 점등되지 않으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3. 축전지(예비전원)감시등은 축전지가 정상일 때 소등되어 있으며 축전지감시등이 점등되어 있다면 ㄱ. 축전지의 접촉불량, ㄴ. 비상전원용 휴즈의 단선, ㄷ. 축전지의 불량, ㄹ. 축전지의 미설치 등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선식 유도등의 점검방법
3선식 유도등을 수동으로 점등시켜 놓고 검사를 하면 편리합니다. 수동으로 점등시켰을 때는 모두 점등되어야 하므로 점등되지 않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전기(35) / 소화활동설비(비상콘센트설비) (0) | 2023.10.08 |
---|---|
소방시설전기(34) / 피난설비(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0) | 2023.10.07 |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방법 / 포소화설비 / 포소약제 (0) | 2023.10.05 |
소방시설전기(32) / 피난설비(유도등 및 유도표지3) (0) | 2023.10.05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조기화재진압용소화설비 (0)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