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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시설전기(38) /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2)

by 역발산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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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 등

1.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습니다.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에 따른 것으로 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의하여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8.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당해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 무선기기접속단자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은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분배기 등

분배기분파기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할 것

 

*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사용방법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실제로 운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의 휴대용 무전기를 지상의 접속단자에 접속했을 경우 와 지상에 있는 는 서로 교신이 불가능해집니다.

2. 의 휴대용 무전기는 방재센터 및 지하가의 대원과 교신할 수 있습니다.

3. 방재센터 는 지하가의 대원과 지상의 접속기를 접속한 와 교신이 가능합니다.

4. 지하1층에 있는 대원 와 지하2층에 있는 대원 , 와의 교신은, 분배기를 여러개 설치했을 경우나 케이블의 설치거리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들 자체의 전송 손실이나 접합손실 때문에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하2층의 대원 지상 로 교신하고, 가 그 내용을 지하1층 대원 에게 교신할 수 있습니다.

5. 동일층에 있는 대원 의 교신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느정도란 누설동축 케이블의 시설 방법이 직선적이고, 해당 케이블의 1.5m이내의 범위에서 교신했을 때 약 500m 정도입니다).

6. 지상의 대원 와 방재센터 내의 대원 가 송수신 중일 때에는, 지하가내의 대원은 모두 수신만 가능합니다.

7. 지상의 대원 와 지하층의 대원 , 방재센터 내의 와 지하 2층의 대원이, 각각 근접한 다른 주파수로 교신하고 있을 경우라도, 또는 의 어느 쪽인가 송신 상태일때, 다른 쪽의 통신이 방해받을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무선통신보조설비는 1W 정도의 휴대용 무전기의 사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출력이 큰 차량 적재 무전기는 직접 접속할 수 없습니다.

9. 1W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속단자로 접속해서 지하가 내부에서 1W의 휴대용 무전기를 사용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1.5정도입니다. 그 이상 통화거리를 늘리려면 저손실 동축케이블을 시설하든지, 증폭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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