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2
* 전원회로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3상교류 380V인 것과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의 경우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2.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전압별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압별로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습니다.
3. 각층에 있어서는 전압별로 설치하는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에 접속한 것으로서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 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 플럭접속기
플럭접속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는 3상교류 38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KSC 8305)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비상콘센트의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 비상콘센트의 배치 및 위치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말합니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합니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이상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합니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ㄱ.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ㄴ. ㄱ.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ㄷ. 터널은 주행차로 우측벽 길이 50m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V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습니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별표1의 기준에 따를 것.
●비상콘센트설비의 사용방법
1. 비상콘센트함을 찾습니다.
지하층과 11층 이상의 층의 계단부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소화전함 상단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2.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의 사용전압을 확인합니다.
3. 해당 전압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4. 배선용차단기를 ON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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