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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시설전기(39) / 소방시설의 전원 및 배선

by 역발산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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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시설은 화재시 작동하는 시설로서 대부분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시에는 전선의 소훼 등으로 쉽게 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서는 화재시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재 등의 사고로 일반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분기하여야 합니다.

둘째,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환되는 대체전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의 배선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열기에 견딜 수 있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전원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상용전원과 정전 및 사고로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한 대체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전원은 비상전원 또는 예비전원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용량은 예비전원, 대용량의 것은 비상전원이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상용전원

상용전원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회사에서 공급 되는 전원을 사용합니다.

1. 전력회사에서 공급되는 전원

2. 자가발전설비

3. 축전지설비

 

●소방시설의 대체전원

1. 자가발전설비

자체적으로 발전설비를 하여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설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이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설비에서 사용됩니다.

2. 축전지설비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축전하고 있다가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설비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감시제어, 유도등과 같이 소용량에 사용됩니다.

3. 비상전원수전설비

별도의 전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회사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화재시에도 소훼나 차단되지 않고 소방시설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전원수전설비입니다. 비상전원수전설비는 화재시의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일부와 비상콘센트설비에서만 대체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상용전원의 분기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전주의 주상변압기에서 수용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감압시켜 공급되거나, 전력수요량이 100KV 이상인 수용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용전압으로 감압시킬 수 있는 자가수변전설비를 설치합니다.

 

●소방시설 안전장치 및 배선

1. 인입선

옥외에 있는 전주의 주상변압기로부터 각 가정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인입선의 취부점까지를 가리키며 그 끝은 인입구배선을 거쳐 옥내배선으로 됩니다. 인입선 취부점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황색 또는 적색튜브가 감겨져 있습니다. 이곳이 수용가와 전력회사 전기설비 간의 경계가 됩니다.

2. 전류차단기

일반수용가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콘센트와 전기기구 등의 용량에 필요한 전류크기를 결정하여 공급받는데 이것을 계약전류라 합니다. 전류차단기를 계약차단기라고도 합니다. 약전류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전기가 차단됩니다.

3. 누전차단기

누전이 발생하면 보통 때에는 흐르지 않는 곳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감전방지나 화재방지를 위하여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작동됩니다.

4. 배선용차단기(분기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기기구를 너무 많이 사용할 때나 단락 된 때는 즉시 전기를 끊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입니다.

 

●소방시설 상용전원 분기방법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의 분기는 화재 등의 사고로 일반배선의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기되어 화재 등의 사고시에도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상용전원이 다음과 같이 분기가 되었을 경우 지상2층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전선의 소훼 등으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해당 구역의 분기과전류개폐기가 작동하여 전원이 차단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방시설에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의 전원은 다음과 같이 분기되어 화재 등의 사고 시에도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분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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