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섭씨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않는것.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것
*내열배선
전선의 종류 | 공사방법 |
◦ 300V/500V 기기배선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300V/500V 기기배선용 유연성 비닐절연전선 ◦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 외장케이블 ◦ 클로로플렌외장케이블 ◦ 강대외장케이블 ◦ 버스닥트 ◦ 알루미늄피복케이블 ◦ CD케이블 (Combined Duct Cable) ◦ 하이파론 절연전선 ◦ 4불화에틸렌 절연전선 ◦ 실리콘 절연전선 ◦ 연피케이블 ◦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닥트 또는 케이블(불연성 닥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사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닥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샤프트․피트․닥트 등에 다른 설 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 내화전선 ◦ 내열전선 ◦ 엠아이케이블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섭씨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섭씨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이하일 것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것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ㄱ.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ㄴ.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배 선 | 구 분 |
내화배선 | ◦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 ※ 예외 :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 |
내화 또는 내열배선 | ◦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 ※ 예외 :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 로의 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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