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 다신호식 감지기: 일정시간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한다.
- 아날로그식 감지기:주위온도 또는 연기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한다.
- 축적형 감지기: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
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가지
-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어야 할 때 5가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때
●누전경보기에 사용되는 변류기는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구와 측정된 절연저항의 양부에 대한 기준 설명
- 측정기구: 직류 500V 절연저항계 / 양부판단기준:5MΩ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기준
-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
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수신기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재신호,화재표시신호,화재정보신호,가스누출신호 또는 설비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발신하는 중계기의 시험기능 2가지
- 자동시험기능:화재경보설비와 관련되는 기능이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기능
- 원격시험기능:감지기에 관련된 기능이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해당 감지기의
설치장소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기능
●축적형 감지기의 설치장소 2곳과 설치제외장소 3곳
[ 설치 장소 ]
- 지하층, 무창층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 설치 제외 장소 ]
- 축적형 수신기에 연결 사용
- 교차회로방식에 사용
-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
●옥내소화전설비에서 비상전원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 가압수조방식을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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