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복도에 설치(단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4가지(=설치기준)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배관공사 중 금속관 배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자재의 용도
- 노멀밴드: 매입배관 공사시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
- 후강전선관: 콘크리트 매입배관용
- 새들: 관을 지지하는데 사용
- 커플링: 금속관 상호간을 접속하는데 사용(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 부싱: 전선의 피복 보호
- 리머: 금속관 말단의 모를 다듬기 위한 기구
- 아우트렛 박스: 전선의 인출, 전기기구류의 부착 등에 사용
- 8각 박스: 감지기등을 부착하는데 사용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2가지
- 7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서 수신기의 공통선시험을 실시하는 목적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적정여부 확인
●P형 수신기에 대한 절연저항시험과 절연내력시험의 방법과 그 기준
-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 절연저항 | 측정방법 |
직류 500V | 5MΩ | -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 와 외함간 |
20MΩ | -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 - 절연된 선로간 |
- 절연내력시험:1000V의 실효전압으로 1분 이상 견딜 것
●공연장,집회장,관람장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종류 3가지
- 대형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유도등이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었을 때 비상전원에서 점등되지 않는
원인 3가지 - 축전지의 접촉불량 / 축전지의 불량 / 축전지의 누락
●열반도체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에서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 개수
- 열반도체식:2~15개 이하 / 열전대식 4~20개 이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정의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 1 )개 이상 설치할 것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20)m]마다,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15)m[3종에 있어서는(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실내에 있어서는(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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