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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비,산업기사 실기 암기 파트 정리

소방설비/산업기사 실기시험 암기 파트 정리 (23)

by 역발산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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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과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설명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표시된 값을 (공칭작동전류치)라 하고 이 값은 (200)mA 이하여야 한다.

-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치가

( 1 )A 이어야 한다.

-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배선용 차단기는 ( 20 )A 이하를 설치

- 누전경보기의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행장치에서 사용전압의 80%에서 경보하는데

주음향은 ( 70 )dB 이상, 고장표시장치용은 ( 60 )dB 이상이어야 한다.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설치제외장소 5가지

-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가연성의 증기, 가스 등 또는 부식성의 증기,가스등의 다량 체류장소

- 대전류회로, 고주파발생회로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화약류 제조, 저장, 취급장소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장소 2가지

-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m 이내

- 공동주택,경기장,의원,의료시설,학교,거실

 

축전지 설비

- 부동충전방식: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충전방식

- 납축전지 충전시에 발생하는 가스의 종류는 (수소가스)

- 알칼리축전지의 공칭전압은 (1.2)V / 납축전지의 공칭전압은 (2.0)V

- 알칼리축전지의 공칭용량은 ( 5 )Ah / 납축전지의 공칭용량은 ( 10 )Ah

- 자기방전량만 항상 충전하는 방식은 (세류충전방식) 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 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 옥내 )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스포트형 감지기는 ( 4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추가사항

4(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5(수신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6(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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